직장인의 점심시간에는 잡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상사를 흉보기도 하고, 가족과의 에피소드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를 7월에도 냈는데 9월에 또 내야돼 (기분나빠)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