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점심시간에는 잡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상사를 흉보기도 하고, 가족과의 에피소드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를 7월에도 냈는데 9월에 또 내야돼
(기분나빠)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통해 징수하게 됩니다(고지납부).
재산으로 간주하는 범위는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정됩니다.
소유자로 간주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건축물도 재산으로 간주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재산세를 낼 경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납부 액수는 시가표준액에 세울을 곱한 것
재산세액 = 시가표준액 * 세율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입니다.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안 내는 경우,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매년 9월에 과세되어 집니다.
가장 비싼 세금이 부과되는 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입니다.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습니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냅니다.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의 유무입니다. 벽은 존재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부과됩니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 (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이 해당됩니다.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입니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 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건축물에 개인 공간의 존재 여부입니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이고, 고급 별장은 4%로 중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0.05%~ 0.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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