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영끌족 직장인 A씨..이번에는 또 무슨 세금이?

엔지니어아빠 2022. 10.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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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칭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부자세금(?)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종부세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서 궁금해 졌습니다.

혹시 나도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
ⓒ Markus Winklerg, 출처.unsplash
종합부동산 세금은 재산세 이후에 추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핮니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Kostiantyn Li, 출처.unsplash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국세청


출처.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그럼 여기서 궁금해 지는 것은

우리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인가?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를 발표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1~5.31 기간중 신축등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공시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만 알고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5억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집주인 9만명 속탄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모양새다.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집주인 9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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