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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할 때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경제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두 용어가 항상 헷갈립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용어인 매수, 매도에 대해 가볍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매수는 사는 것,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는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도산 매수를 하는 경우 3가지 종류의 세금의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이 중에서도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 산정 방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 = 과세표준 X 표준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농지 이외의 것 4%
* 원시취득이란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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