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할 때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경제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두 용어가 항상 헷갈립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용어인 매수, 매도에 대해 가볍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매수는 사는 것,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는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도산 매수를 하는 경우 3가지 종류의 세금의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easylaw.go.kr 부동산 매수(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중에서도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