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LTV 상한 조정에도 8억 주담대 받으려면 연소득 1억 3천 넘어야

엔지니어아빠 2022. 11. 2. 06:49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엔지니어아빠. 미림러버입니다.


부자아빠가 이렇게 경기가 안좋을 때가 돈벌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요. LTV 상한과 DSR 관련 최신 기사가 있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결론은 역시나 돈 없으면 이번 차도 타기 어려울 것 같다 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회를 노려봐야 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숨은 부자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원문은 요기입니다.

"8억 주담대 받으려면 연봉 1.3억 넘어야" LTV 완화에도 DSR 발목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1주택자·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투기 지역에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50%로 올렸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은행권 주택담보

n.news.naver.com


이런 내용은 예시가 있어야 이해하기 쉬운데 기사에 예시들이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규제 상한을 기존 20~50%에서 내년부턴 일괄적으로 50%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그동안 금지했던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인 8억원의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7%일 땐 매월 은행에 내는 원리금이 497만1450원이다. 대출 금리가 8%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556만2494원이다.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LTV 50%까지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에선 DSR 40% 제한받는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등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금리 6.0%,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약 3억원이다.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풀려도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은 약 3억원이다. DSR이 39.6%에 이르기 때문이다.



LTV가 완화돼도 DSR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만큼 고소득자만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고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6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6%의 금리4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주담대 8억원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약 1억3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